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8241호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91(2024. 10. 2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9호(2024. 10. 23.)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94(2024. 10. 2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10.23.)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4-209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제2024-211호) 고시 일부개정을 안내해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고시 개정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코로나19 치료제 등) 되어 있어 의협 홈페이지
(* 의협 홈페이지 내 건강보험 고시 안내) 게시 후 공문으로 개별안내 드리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09호) 주요 개정내용
○ 별표1에 별지1~2에 기재된 약제 신설
-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등
○ 별지3~4 변경, 별지 5~6 삭제 약제 참조
- omalizumab 주사제(품명: 옴리클로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4-211호) 주요 개정내용
○ 개정항목 : 총 4항목(신설 3, 변경 1)
- [신설]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등
- [변경]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등
○ 시행일 : 2024. 11. 1.(금)
* 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급여기준 신설 건은 10.25.(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