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01 게시일 : 2024-10-15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7693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3호(2024.10.10.)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4호(2024.10.10.)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 신설

     952. 근적외선 발광/조명 요관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 중 요관 식별술

     953. 인도시아닌그린을 이용한 수술 전 대장 병변의 내시경적 표식법

     -별표3의 제23호 붙임 3과 같이 변경

     23. 12유도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 보조 검사

     -별표3의 제29호와 제30호 신설

     29.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두 개내출혈 진단 보조

     30. 전산화단층촬영 폐혈관 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폐색전증 진단 보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23호 붙임 1과 같이 변경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별표의 제35호부터 제36호까지 신설

    35.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예방)

    36. 쯔쯔가무시병, tchA 유전자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