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7693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3호(2024.10.10.)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4호(2024.10.10.)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 신설
952. 근적외선 발광/조명 요관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 중 요관 식별술
953. 인도시아닌그린을 이용한 수술 전 대장 병변의 내시경적 표식법
-별표3의 제23호 붙임 3과 같이 변경
23. 12유도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 보조 검사
-별표3의 제29호와 제30호 신설
29.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두 개내출혈 진단 보조
30. 전산화단층촬영 폐혈관 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폐색전증 진단 보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23호 붙임 1과 같이 변경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별표의 제35호부터 제36호까지 신설
35.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예방)
36. 쯔쯔가무시병, tchA 유전자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