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6796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54호(2024. 9. 9.)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