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4 게시일 : 2024-09-24

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6796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54호(2024. 9. 9.)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