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5218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령 제1045호 (2024. 8. 1.)
나. 보건복지부령 제1046호 (2024. 8. 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45호, ‘24. 8. 1. 공포 및 시행)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8. 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신고ᆞ변경신고서 서식에 임종실 항목 추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대상정보의 명칭을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46호, ‘24. 8. 1. 공포 및 시행)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됨에 따라, 임종실 입원비용은 비급여대상에서 제외
-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ᆞ평가항목ᆞ평가방법 및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