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기능검사 장비 정비(1차)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63 게시일 : 2024-07-24

공문번호 : 자원운영부-2585호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장비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검사 장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보유한 장비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정비기간: 2024년 7월 ∼ 9월(3개월)

 

    나. 정비대상: 기능검사 장비 10종 17품목*

   

    * 기능검사 장비는 총 46종 63품목으로, 총 3차(2024∼2025년)에 걸쳐 정비 시행 예정

 

    다. 정비내용

         ○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등록현황 일치화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폐기·양도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라.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현황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신규장비 신고) 신규등록 → 장비번호 검색 →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 (기등록 장비 정보변경) 장비보유현황 → 변경신고 → 변경정보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상세 정비방법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