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03744호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749(2024. 6. 28.)
2.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해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단, 2024년도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 (제외대상)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질환으로 이용한 경우 등
※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