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3276호
1. 관련근거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개선부-3272(2024. 6. 18.)
2. 상기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변경사항을 안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금연치료 의약품 중 급여등재 의약품(부프로피온)의 상한액 조정에 따른 변경
- 대상의약품 : 파피온서방정 등 5개 품목

나. 시행일 : 2024. 7.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