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7 게시일 : 2024-05-17

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01739호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제12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별표7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예정) 제7조 및 제7조의2

    라.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제정 고시(예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3. 동 제도 위반시 과태료 처분(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외 에도 요양급여 기준 위반에 따른 삭감, 환수 등 향후 의료기관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바,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