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문 발송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7 게시일 : 2024-04-30

공문번호 : 대의협 제 821-01038호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148호(2024. 4. 24.)

 

2. 상기 근거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요양기관에

    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오며, 안내 요청을 해온바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 전국 요양기관(약국 제외) … ’24. 4. 22. 기준, 휴·폐업기관 제외

   나. 방법 : 동보팩스 …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팩스번호로 발송

   다. 일정 : ’24. 4. 25.부터 3~5일간 순차적으로 전송

   라. 주요내용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안내문(1장) [붙임 #2] 참조

         ※추가 참고자료(질의응답, 포스터, 카드뉴스 등)는 [붙임 #3] 참조

   마. 참고사항 : 아래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