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 821-01038호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148호(2024. 4. 24.)
2. 상기 근거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요양기관에
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오며, 안내 요청을 해온바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 전국 요양기관(약국 제외) … ’24. 4. 22. 기준, 휴·폐업기관 제외
나. 방법 : 동보팩스 …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팩스번호로 발송
다. 일정 : ’24. 4. 25.부터 3~5일간 순차적으로 전송
라. 주요내용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안내문(1장) [붙임 #2] 참조
※추가 참고자료(질의응답, 포스터, 카드뉴스 등)는 [붙임 #3] 참조
마. 참고사항 : 아래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