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문서번호 대의협 제813-277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370(2024.4.8.)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첨부 참조
-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유효성 확보 등)에 따라 약제 급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
-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 필요시)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 인정하며 의사 판단 하에 처방일수 연장 가능
※ 2024. 4. 9.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별도 종료 통보시까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