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7 게시일 : 2024-03-25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591(2024. 3. 22.)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하였음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대상자 : 종료일이 '24. 3. 20. ~ 4. 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내용 :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 4. 20.로 일괄 변경

           

             ※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1차 일괄연장 대상자(종료일 '24. 2. 20 ~ 3. 19. → '24. 3. 20. 로 변경)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