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0 게시일 : 2024-03-08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63(2024. 3. 6.)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하였음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대상자 : 종료일이 '24. 2. 20. ~ 3. 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내용 :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 3. 20.로 일괄 변경

 

        ※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에 따라 재등록 신청하였으나 반송된 경우는 공단 본부에서 일괄 재등록 처리 예정. 

             - 단, 종료일 연장과 관련없는 반송 건(최종진단방법 확인 오류, 의사면허번호 종류 상이 등)은 일괄 재등록 처리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