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2024. 1. 4.)
2.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보험급여과-6265호)’에 따라 코로나19의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수가의 적용시점 현행화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존 안내(보험급여과-4211호)와 적용·청구방법의 변동사항 없음
종료 기한 : 2024. 4. 1. 0시부터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