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6 게시일 : 2024-01-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80(2023. 12. 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사항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