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6 게시일 : 2024-01-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80(2023. 12. 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사항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231228_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대의협 제813-12825호).hwp (다운로드 : 408회)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공문)(대의협 제813-12825호).pdf (다운로드 : 70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