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820호(2022. 11. 28.)
나. 대의협 제813-11043호(2022. 11. 28.)
다. 보건복지부령 제988호(2023. 12. 28.)
2.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포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설치 규정 및 역할 신설(제5조제5항, 제5조의4)
○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별표2 제4호가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