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268(2023. 12. 27.)
2.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관련 자율점검 운영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20. 7. ~ 2023. 6.) 확대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 2023. 12. 28.(목)
다. 주요내용
○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 여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
○ 진해거담제(외용제) 해당 허가사항 및 고시사항에 준하여 청구하였는지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