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12506호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2023. 12.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05(2023. 12. 26.)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2023. 5. 31.)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상병 재분류(안 [별표4의2])
나. 시행일 : 2024. 1. 1.
붙임자료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보건복지부 일부개정안 1부.
3)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