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2-11928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5호(2023.12.1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2594(2023.12.13.)
2. 상기근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23.12.13.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안내해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기준·규격이 미흡한 의약품 각조 381 품목 삭제(별표3)
- 첨가제 등 83품목 약전토론그룹 조화 합의 사항 반영(별표 3,4,5)
*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