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11892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3.12.13.)
2. 상기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 가산제도(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변경
-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서식(제13호) 변경
-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신설
-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 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변경
□ 시행일 : 2024.01.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