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10815호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459 (2023. 11. 21)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ᆞ후 오류사항을 스스로 점검하여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의료인 면허정보와 인력신고현황불일치, 산정특례대상자의 등록번호 기재누락 또는
등록정보 상이 등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를 통해 청구 전 오류 내용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해왔습니다.
3. 이와 관련,「청구오류 점검 서비스 다발생 목록」및「청구오류 점검서비스/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이용방법 안내문을 송부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요청을 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