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9567호
1. 관련근거: 심사평가원 평가2부-417(2023. 10. 2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5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4년(7차) 세부시행계획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차 시행계획 주요내용
- 평가 기간 : 2024년 1월 ~ 6월 진료분
- 대상 기관 :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입원 또는 외래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 대상 환자 : 2024년 1 ~ 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 평가결과 공개 : 종합점수에 따른 기관별 평가등급을 1~5등급으로 공개
- 평가 항목 및 지표 :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