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평가2부-417호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나.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3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14조(세부시행계획의 사전공개)
2. 위와 관련, 2022년(5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4년(7차)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내용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기타 > 결핵
- 병원통합포털(http://khqa.kr) > 병원평가정보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기타 > 결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