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9345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2023. 10. 25.)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되었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 설명 대상을 규정
나. 주요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 1] 제1호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