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8552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3.10.10.)
2. 상기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가산제도 정비, 행위 재분류 등
□ 시행일 : 2024.01.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