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31-08094호
1.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거나,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시 '내시경 세척·소독료' 이중 청구에
대한 방문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내시경 세척·소독료' 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어 심평원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3.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시 이상소견이 나오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한 후 급여 청구를 하면서‘내시경 세척·소독료’ 까지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검사에는 이미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검진비용에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심평원에
별도로 '내시경 세척·소독료' 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시 이중청구로 적용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4. 뿐만 아니라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에 따른 내시경 검사는 비급여 대상으로 '내시경 세척·소독료' 가 이미 환자부담 검진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이렇게 발생한 부당청구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단 건강검진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관렵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