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7-8136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7호(2023. 9. 25.)
2.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의료급여 포상금 신고 방법 및 절차 변경(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의2)
- 통보 절차 개정(안 제3조)
- 포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개정(안 제5조)
- 지급 포상금 반환 사유 규정(안 제6조제3항)
- 포상금심의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2)
나. 시행일 : 202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