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7850호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36호 (2023. 9. 1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23. 10. 2(월)에 대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각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