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7315호
1. 지난 9월 4일 발령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와 관련하여 한의협에서는 한의신문을 통해
금번 비급여 보고 리스트에 포함된 동 행 위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연결된다는 식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우려를 해소해 드리고자 한의협이 정책목적을 위해 보도한 일방적 기사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보내와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관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