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 (2023. 8. 30)
2. 위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에 대해 개정함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명:「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 개정사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개정
○ 시행일: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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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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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 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위중증처치를 중환자 실 격리실에서 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 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 |
*검체채취일이 2023.8.31.인 확진환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검체채취일 확진환자는 지난 지침을 적용함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1부.
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