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11 (2023. 8. 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ㆍ종료에 대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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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명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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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
위기단계 조정 (경계→주의) 전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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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 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
2024.1.1. 0시부터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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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
2023.8.31. 0시부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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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