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ㆍ종료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5 게시일 : 2023-09-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11 (2023. 8. 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ㆍ종료에 대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위기단계 조정

(경계주의전까지 적용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 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2024.1.1. 0시부터 종료

통합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다인실 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2023.8.31. 0시부터 종료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