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0 게시일 : 2023-09-07

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07067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975호(2023. 9. 4.)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2023. 9. 4.)

2. 상기 근거와 관련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사항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보고대상 : 공개항목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 확대(부칙 제2조)

       ○ 대상기관 : 전체 의료기관

       ○ 보고횟수 :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 대상기간 : 병원급 3ᆞ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 보고내역 :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 시행일 : 발령한 날(2023. 9. 4.)부터 시행

        ※ 상기 고시는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고/고시/지침) 및 우리협회 홈페이지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