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07067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975호(2023. 9. 4.)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2023. 9. 4.)
2. 상기 근거와 관련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사항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보고대상 : 공개항목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 확대(부칙 제2조)
○ 대상기관 : 전체 의료기관
○ 보고횟수 :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 대상기간 : 병원급 3ᆞ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 보고내역 :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 시행일 : 발령한 날(2023. 9. 4.)부터 시행
※ 상기 고시는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고/고시/지침) 및 우리협회 홈페이지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