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6826호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42 (2023. 8. 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ㆍ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청구방법의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3. 8. 31. 부터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세부내용은 「코로나19 입원ㆍ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참고
※ (문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 관련 청구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