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28 게시일 : 2023-09-05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6823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41 (2023. 8. 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 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 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 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삭제) 

 

산정

방법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입원료

 - 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 원 칙)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일반, 음압)를 산정 

 

 

 

 

일반 격리실 입원료

 - 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 원칙)에 따라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음압 격리실 입원료

 

에어로졸 발생 처치ㆍ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적용

기간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

급여대상(코로나19 확진환자) 변경사항은 통합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