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28 게시일 : 2023-09-05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6823호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41 (2023. 8. 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급여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 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 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 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삭제) 

 

산정

방법

○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 원 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일반, 음압)를 산정 

 

 

 

 

○ 일반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 원칙)」 에 따라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음압 격리실 입원료

 

에어로졸 발생 처치ㆍ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적용

기간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

※급여대상(코로나19 확진환자) 변경사항은 통합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