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6823호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41 (2023. 8. 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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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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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 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 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 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 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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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법 |
○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 원 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일반, 음압)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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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 원칙)」 에 따라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음압 격리실 입원료
에어로졸 발생 처치ㆍ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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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
○`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