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디프테리아 치료용 항독소 신청 및 배부 절차 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8 게시일 : 2023-08-30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 – 06665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432(2023.8.25.)

2.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기관 장이 국내 디프테리아 의심환자 진료 시 디프테리아 항독소 처치가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신청 및 배부 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프테리아 항독소 개요

         - 제품명 : Diphtheria antitoxin I.P.

         - 목적 : 디프테리아 환자 치료용이며 예방목적으로 사용 불가

         - 용법용량 : 근육 및 정맥주사용 용액(1,000 IU/ml, 10ml/vial)

            * 임상유형별 투여용량 확인 필요

        - 수령방법 : 국립중앙의료원에 직접 방문 및 수령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