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 협 제 821-6674호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4963(2023. 8. 28.)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 지급 전 초진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의 적격 여부 확인
(초진 비대면 진료의 섬․벽지, 장애인 자격 확인)을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 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 청구건
나. 점검일자 : 2023. 9. 1. 진료개시일부터
다. 반송코드 : ‘91’비대면진료 초진 제외 대상-섬․벽지,장애인 아님
라. 공지내용 :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