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 협 제 821-6341호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2645(2023. 8. 18.)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섬․벽지, 장애인)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사전점검을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전체 요양기관(EDI청구)
나. 점검일자 : 2023. 9. 1. 진료개시일부터
다. 반송코드 : “91” 비대면 진료 대상 아님(섬․벽지, 장애인)
라. 공지내용 :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공지
마. 참고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전점검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
※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지급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