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6282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2023. 6. 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보장혁신과-896호 (2023. 6. 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통보"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1330 (2023. 8. 1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질의응답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관련 질의응답에 대해 추가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질의 | 답변 |
|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급여 인정되는 초음파는 무엇인가요 |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수술을 동반한 상복부 진단초음파-일반(나944가(1)가(가))검사에 한하여 1회 급여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