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1-06172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881(2023.8.11.)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4300(2023.8.10.)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글루카곤 유사펩티드-1(GLP-1)
수용체 작용제(둘라글루타이드 등)의 공급 불안정이 예상됨에 따라 공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계열의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해온바 내용을 전달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