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5 게시일 : 2023-08-18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6220호

 

1. 관련근거 : 건보공단 신약관리부-1614(2023.8.14.)

 

2. 건보공단은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 신규·추가계약 및 일부 접수처 정보가 변경되어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

   (항코드를 U항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