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 대의협 제0642-06019호
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제0642-02328호(2023.6.1.)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480(2023.6.29.)
- 대한의사협회 제0642-03922호(2023.6.30.)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3087(2023.8.10.)
2. 상기 근거와 관련, 질병관리청에서는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
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
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7.1.~9.30.)
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여름 휴가철 및 추석연휴 등의 일정을 고려하시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잠복결핵감염검진 미검진자가 가급적 신속히 검진 예약 및 수검 완료할 수 있도록 이를 재차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결핵제로 홈페이지*에 게시되
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핵검진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2의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핵제로 홈페이지(tbzero.kdca.go.kr) > 의료기관 검색 > 접촉자검진기관
** 결핵제로 홈페이지(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에서도 다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