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5835호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기획부-2855(2023. 8. 8.)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대상자 수진자 자격조회 제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대상자 자격
조회를 위해 ①섬·벽지 거주여부, ➁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여부, ➂
장애인 여부 정보를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에 제공
※운영서버는 ’23. 9. 1.부터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