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821-05614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238(2023.8.2.)
2. 상기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추가 제출기한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료법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료제출의 법적근거 확보 및 회원보호 차원에서 변경사항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동사항 없음 란에 체크하여 주시고, 자료제출기한(8월 16일까지)을 감안하여 자료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을 안내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