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7 게시일 : 2023-07-27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981(2023.7.2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2. 주요 개정 내용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