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7 게시일 : 2023-07-27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981(2023.7.2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2. 주요 개정 내용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 개정 [붙임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pdf (다운로드 : 93회) [붙임2] 주요 개정 내용.hwp (다운로드 : 80회) [붙임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 개정.hwp (다운로드 : 152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