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 심사평가전략부-1274(2023.07.04)
2. 지표연동 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총량 조정에만 중점을 두고 최근의 심사트렌드인 주제별 심사, 경향기반 심사 등 심사경향에 상충하는 규제로서 근본적으로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3.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동 지표연동 자율개선제의 폐지를 심평원에 건 의한 바 있고 이러한 우리협회의 노력에 기인해 심평원에서는 2023년 6월
말로 동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사업을 종료키로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왔습니다.
4. 이에 첨부의 내용과 같이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사업종료 안내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지표연동자율개선제사업종료 안내-각 직역 송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