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5409호(2023. 7. 10.)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민감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이의신청, 재심사 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방식 변경 안내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심사평가원 서비스’ 홍보에 대해 협조 요청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
○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통지 지연 안내’통보 방식 변경
- (대상업무) 이의신청 결정지연 통보,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 (통보방식)

- (변경일자) '23.8.1.부터
※ 요양기관 혼선 최소화를 위해 3개월('23.8.~10.) 간은 우편통보도 병행 함.
○ 단순·청구 오류 예방을 위한 '심사평가원 서비스' 바로알기
- (접수 전·후)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 (통보방식) 단순·청구 오류 심사조정은 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
- 붙임 : 1. (심평원 공문)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안내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심사평가원 서비스’홍보 협조 요청
2. 이의신청 관련 변경사항 및 홍보 협조 안내 1부
3.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지 조회방법 1부
4.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심평원 서비스 바로 알기 1부
5.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안내(리플릿) 1부
6.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안내(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