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및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845호(2022.12.29.)「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2021년(5차) 폐렴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3년(6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병원평가통합포털 등을 통해 공개(2023.7.13.)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누리집(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급성질환 > 폐렴
병원평가통합포털(https://khqa.kr) > 병원평가정보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폐렴 모바일앱(건강e음, 병원평가)
* (세부시행계획)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알림방 > 적정성평가 > 평가알림방
- 붙임 : 1. 2021년(5차) 폐렴 적정성평가 결과
2. 2023년(6차) 폐렴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