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191(2023.6.28.)
2. 상기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한 자료수집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하여 복지부 및 심평원과 공개 대상 항목 축소, 행정부담 최소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를 통해서도 사회적 요구도가 낮거나 급여화 예정이 아닌 항목은 제외하고 급여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3년에는 급여전환 등으로 `21년 총 616항목, `22년 578항목보다 축소된 565항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 아울러,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료법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료제의 법적근거 확보 및 회원보호 차원에서 변경사항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동사항 없음 란에 체크하여 주시고, 자료제출기한(8월 8일까지)을 감안하여 자료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 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붙임 : 1.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2.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시기 및 항목 관련 안내
3.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자료제출 안내문
4.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565)
5. 2023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6. 2023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관련 주요 질의응답
7. 2023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8. 2023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관련 주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