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안전성 정보 알림(클로미펜 성분 제제)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4 게시일 : 2023-07-1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733(2023.7.3.)

 

2. 상기 호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클로미펜 성분 제제'의 안전 사용을 위해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에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공개한 "클로미펜시트르산염 성분 제제(50mg, 정제) 사용 시, 심각한 시각장애(실명)의 위험"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공문)의약품 안전성 정보 알림 및 의견 요청(클로미펜 성분 제제)

              2. ANSM 안전성 서한 원문

              3. ANSM 안전성 정보 번역본

              4.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