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1327호(2023. 6. 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82호(2023. 7. 2.)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사례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공고 하여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공지사항 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5사례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 붙임 : 1. (심평원 공문) 심사사례지침 안내 제2023-182호
2. (공고 제2023-182호. 2023.7.1) 「심사사례지침」 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