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3 게시일 : 2023-07-18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652(2023. 6. 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2. 주요 개정 내용

             3. 일부 개정 내용

             4.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