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3 게시일 : 2023-07-18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652(2023. 6. 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2. 주요 개정 내용 3. 일부 개정 내용 4. 개정 전문 [붙임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pdf (다운로드 : 89회) [붙임2] 주요 개정 내용.hwp (다운로드 : 50회) [붙임3] 일부 개정 내용.hwp (다운로드 : 132회) [붙임4] 개정 전문.hwp (다운로드 : 1,021회) 목록